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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이익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계획적으로 부정 수급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르고 지나지다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중고거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고거래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아래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 노동을 하여 금전을 보상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워낙 부업도 다양하고 꿀알바도 활발한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액의 5배, 5년 이하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기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꼼수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등의 꼼수로 실업급여 기준이 더욱 경직됐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위한 국가생활보장정책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기준 달성을 위한 허위신고 또는 취업을 숨긴 것은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되며,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되어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이러한 사례를 주의 깊게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모호한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거래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고거래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당근마켓)으로 집에 있는 의류나 물건을 판매하고 얻은 금전적 대가는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고 얻은 대가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얻은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카드 적립 등의 혜택 포인트 적립과 현금 적립도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한 더모아 카드는 카드 포인트 100원이나 5,000원 이상 사용 시 달러 적립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이 적립되고, 매달 달러 계좌로 사용한 금액이 달러 계좌로 이체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일까요? 결론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중고거래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얻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길에 현금을 가지고 일용직으로 일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분명하게 자급자족의 원천을 보고하다 보니 일용직에게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지급 대상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조금 벌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미 흘린 물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더라도 고용노동부 등 각종 전산망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신고를 하다 주기적으로 적발될 수도 있는데, 부정수급 여부를 떠나 모호한 상황이 있다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주변에 불법 수급자가 있는 것을 알고 신고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제보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입니다. 실업급여-불공정 수령-보상지급-개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후휴가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포상금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액의 20~30%의 포상금이 지급되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연간 상한액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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